지방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 상습체납자 10,274명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24.11.20. 00시 기준)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