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금연보조제의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들이 금연보조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 목적의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이들 제품 사용 시에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먼저 확인한 후 사용하고, 담배 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니코틴액, 가향물질 등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청소년,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습관개선보조제에 착향제나 용제로 첨가된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구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품목과 동일한 제품인지 제품명, 제조사, 효능·효과 등의 정보를 확인 후 구입하여야 한다. 확인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아울러 온라인 등에서 무니코틴을 표방하며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폐·입 등으로 흡입(호흡)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며,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고 허위·과대 광고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허가 현황
구분 | 제품명 | 허가일 | 업체명 | 제품 설명 및 사용법 |
흡연욕구 저하제 |
체인지(연초유) | ‘15. 8. 12. | ㈜포에이치글로벌 | - 전자장치(기기)로 연초유(무니코틴) 등이 함유된 액상의 내용물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전자식 제품 * 1일 1개 카트리지(1회용) 권장, 10일간 사용 |
체인지스틱(연초유) | ‘17. 4. 11. | ㈜포에이치글로벌 | ||
아로마금연파이프 (제1형), (제2형), (제3형), (제4형), (제5형), (제6형) |
‘07. 9. 21. | ㈜미향메드 | - 박하, 반하, 정향 등이 포함되어 있고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를 피우듯이 입에 물고 흡입하는 비점화식 궐련형 제품 * 1일 4~5개비 권장, 1개비 당 25분 이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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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금연파이프 (제1형), (제2형), (제3형) |
‘16. 3. 17. | ㈜젠파마 | ||
흡연습관 개선보조제 |
엔드퍼프 | ‘23. 11. 21. | ㈜마샤 | - 전자장치(기기)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을 단독으로 충전하여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1일 120~130회 흡입 권장(약 1.5 mL 사용) |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카드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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