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체납자 10,274명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24.11.20. 00시 기준)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10,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48.9%)하였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로 절반 이상이며, 주요 체납세목은「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와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후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 이 되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단체에서는 2~3월경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일정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 운영(체납액 5천만원 이상)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과 납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상습체납자 사례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 B씨는 지방세 등 2천7백만 원을 4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체납자 B씨는 수 차례에 걸친 체납 사실 안내와 납부 독려에 대해 현재 B씨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체납자 B씨가 2020년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했으며, 고급차량을 대여해 고가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체납자 B씨의 차량 대여보증금을 추심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2. △△시는 공원에 시 소유의 건물을 설치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매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영업하도록 법인 C, D에게 건물을 대여하였다. 사업자였던 법인 C, D는 사용 허가 만료시기 전까지 건물을 잘 관리한 뒤 잘 반환하여야 하나, 만료된 후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무단 점유하여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시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시유재산 반환 및 사용료 납부를 독려하였으나 높은 영업이익을 얻은 법인 C, D는 시설물 관리도 소홀히 하는 등 무단점유를 지속하였다. △△시는 행정대집행 등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제재 후 체납법인 C, D에 대한 소송을 통하여 무단점유 사용료 및 관리의무 소홀에 대한 사용료 상당액인 22억을 징수하였다.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 지방세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
계 | 법인 | 개인 | 계 | 법인 | 개인 | ||
합계 | 인원 | 9,099 | 2,798 | 6,301 | 1,175 | 229 | 946 |
체납액 | 428,097 | 141,141 | 286,956 | 89,288 | 38,868 | 50,420 | |
1천만이상~ 3천만이하 |
인원 | 5,867 | 1,713 | 4,154 | 697 | 99 | 598 |
체납액 | 106,553 | 30,928 | 75,625 | 11,812 | 1,811 | 10,001 | |
3천만초과~ 5천만이하 |
인원 | 1,507 | 461 | 1,046 | 168 | 35 | 133 |
체납액 | 57,882 | 17,848 | 40,034 | 6,509 | 1,426 | 5,083 | |
5천만초과~ 1억이하 |
인원 | 1,041 | 353 | 688 | 145 | 28 | 117 |
체납액 | 71,178 | 24,175 | 47,003 | 9,622 | 1,920 | 7,702 | |
1억 초과 ~ 3억 이하 |
인원 | 554 | 218 | 336 | 108 | 36 | 72 |
체납액 | 83,112 | 33,300 | 49,812 | 17,763 | 6,132 | 11,631 | |
3억 초과 ~ 5억 이하 |
인원 | 69 | 27 | 42 | 22 | 8 | 14 |
체납액 | 26,102 | 9,953 | 16,149 | 8,173 | 3,012 | 5,161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인원 | 39 | 18 | 21 | 23 | 13 | 10 |
체납액 | 26,430 | 12,549 | 13,881 | 16,050 | 8,821 | 7,229 | |
10억 초과 | 인원 | 22 | 8 | 14 | 12 | 10 | 2 |
체납액 | 56,840 | 12,387 | 44,453 | 19,359 | 15,746 | 3,613 |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 합 계 | 30대 이하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이상 | |
지방세 | 인원 | 6,301 | 512 | 1,221 | 2,090 | 1,651 | 585 | 242 |
금액 | 286,956 | 37,982 | 60,459 | 81,912 | 72,407 | 24,670 | 9,526 | |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
인원 | 946 | 34 | 78 | 206 | 371 | 162 | 95 |
금액 | 50,420 | 1,275 | 5,900 | 11,245 | 19,302 | 7,453 | 5,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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