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받아-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등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한 4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사에 과징금 92억 770만 원 부과-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기능 강화도 강조-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전체에 대해서 보험료 계산 후 실제 가입하지 않은 고객 개인정보의 보유 금지를 시정명령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제재 의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였다. *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
2024. 12. 21.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ㅇ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ㅇ 또한, 이번 조치 시..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