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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story

2025년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by connecting story.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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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

 

2025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실무 공무원처우추가개선하는 한편, 자녀 양육여건 개선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강화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 봉급추가인상한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 반영 2025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으로, 2024년( 3,010만원) 대비 7%(+ 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6.6% = 공통인상분 3.0% + 추가인상분 3.6%

 

또한, 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한액을 대폭 인상 1 최대 500만원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더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

*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현행 150만원 개선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아울러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 마련을 위해 부모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 확대한다.

 

그 외,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인상하고(6만원7만원),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신설(3만원)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 강화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 현장 공무원대한 처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연차 실무공무원 처우개선 내용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효과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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