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지방공무원 육아여건 나아지고 보수 3% 인상 등 처우도 개선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2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2025년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사항
□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이 더욱 개선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인사ㆍ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이 12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우선,「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은 2025년 1월 초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기간은 기존 최대* 1년이었으나,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첫째 자녀 1년(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전부), 둘째 이후부터는 전부 인정
□ 둘째,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 공채 3년, 경채 4∼5년
□ 셋째,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
□ 넷째,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
* 자기개발을 위해 1년 범위에서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2015년 신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 인상된다. 다만,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인상하여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①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②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③ 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된다.
※ 9급 1호봉 기준 봉급액(국가직 봉급표 준용) 약 6.6% 인상 = 공통인상분 3% + 추가인상분 3.6%
□ 첫째,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된다. 또한,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2024년 9,860원(1시간)에서 2025년 10,579원(1시간)으로 인상된다.
□ 둘째, 대민 접점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을 인상한다.
※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민원업무수당(5만 원) 지급대상자 30% 범위에서 월 3만 원 추가 지급
(사서수당 인상) 5급 이상 월 3만 원, 6급 이하 월 2만 원 → 각 월 1만 원 인상
○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간 상호 파견* 공무원 및 민간기업 전담직위 지방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이 확대된다. 또한, 재난대응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지역교육 현안 등 대응을 위한 시·도↔교육청 파견 등, ** 민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상시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근무하는 공무원
※ (직급보조비 가산금) 집행기관 상호파견, 월 10만 원(6급이하) ~ 20만 원(4~5급)/민간기업 전담직위, 월 30만 원 내
□ 셋째,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당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구분 | 현행 | ⇨ | 개선 |
지급액 상한액 |
월봉급액의 80% / 150만 원 | ▸1~3개월 월봉급액의 100% / 250만 원 ▸4~6개월 월봉급액의 100% /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봉급액의 80% / 160만 원 |
○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 상기 육아휴직 + 육아기근무시간 단축 수당 지급 기간을 합산하여 1년 6개월까지 지급 가능
- 아울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또한 8세(초등 2)에서 12세(초등 6)로 확대된다.
○ 마지막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 원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각 1만 원 인상한다.
※ 자녀 가족수당: (당초)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이후 11만 원
→ (변경) 첫째 5만 원, 둘째 8만 원, 셋째 이후 12만 원
2025년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사항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주요 개정 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개선 효과
■ 사례 1: 첫째 자녀 육아휴직기간 경력 인정* 확대
*(현행)첫째 자녀 1년(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전부), 둘째 이후부터는 전부 인정
▸∆∆도에서 ’19.12월에 나란히 6급으로 승진한 김○○주무관과 이○○주무관은 각각 첫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3년(‘20.12∼’23.12)씩 하고 복직했다. ▸김○○주무관은 공무원 배우자도 동시에 6개월 휴직을 하면서 휴직기간 3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고 대우공무원 재직기간을 충족하여 지난 7월 초*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됐다.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5년→4년으로 단축(행안부 예규 개정/’24.6.27.) ▸반면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이○○주무관은 첫째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1년만을 경력으로 인정받았기에 ‘26년 1월에나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하다. |
⇨ 임용령이 시행되면 법령 시행 전에 휴직했던 공무원도 경력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주무관은 바로 다음 달 1일자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우공무원수당은 본봉의 4.1%(6급 10호봉 기준 약133,400원)
■ 사례 2: 자녀양육 공무원 상호교류 시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 허용
▸∆∆군 간호8급 ○○○주무관은 ●● 주거지에서 3살 쌍둥이 육아를 위해 현재 휴직 중이다. 복직할 경우 쌍둥이 2명을 키우며 집에서 85km 이상되는 근무지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직이 두려워서 4년째 휴직 중이다. ○○○주무관은 장거리 출퇴근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을 찾아 상호교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주무관은 신규임용자에게 적용되는 전출제한기간*(통상 3∼5년)에 해당되어 교류를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전출제한기간 산정시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실 근무기간으로 산정 |
⇨임용령이 시행되면 ○○○주무관은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임용권자의 동의 하에 상호교류할 수 있게 되어 출·퇴근 거리를 대폭 단축해 육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 사례 3:성범죄 등 피해 공무원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 허용
▸**시에 근무하는 ○○○주무관은 기관 내 상급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용자에게 적용되는 전출제한기간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해공무원도 징계처분은 받았으나 같은 자치단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관은 상급자인 가해공무원이 인사문제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까 염려스럽다. |
⇨ 임용령이 시행되면 ○○○주무관은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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