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 1월 3일부터 신청
- 2025학년도 학자금대출은 1.7% 저금리로 지속 유지
- 등록금 대출은 4월 2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20일(화)까지 신청
2025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1월 3일 부터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1월 3일(금)부터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은 4월 24일(목)까지,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 원)은 5월 20일(화)까지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학자금 대출(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4학년도와 동일한 1.7%로 지속 유지한다.
< 학자금 대출 금리 주요 변동 추이 >
2009년 | 2012년 | 2015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2024년 |
5.8% | 3.9% | 2.7% | 2.2% | 1.85% | 1.7%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55세 이하인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구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한 학자금 지원 구간 이내(등록금 대출의 경우 9구간 이하 등)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기준 소득 이상이 발생한 후부터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5학년도 학자금 상환 기준 소득은 전년 대비 172만 원(6.42%) 인상*한 2,851만 원으로,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2024년, 6,876만원 → 2025년, 7,317만 원(6.42%↑))된 것에 따른 것
<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
구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
신청요건 | ㆍ소득구간 제한 없음, 만 55세 이하 ㆍ신용 및 성적 요건 있음 |
ㆍ(학부생) 9구간 이하(등록금), 만 35세 이하 * 생활비는 8구간 이하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ㆍ(대학원생)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 |
대출금리 | 연 1.70%(2025년 1학기 기준, 고정금리) | 연 1.70%(2025년 1학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 ㆍ등록금 : 소요액 전액(제도별, 학위별 총 한도 있음) ㆍ생활비 : 연 400만 원 | |
상환방식 | ㆍ최대 20년 이내(거치 8~10년+상환 10년)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25년 기준 연 2,851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일정비율 상환(학부생 20%, 대학원생 25%) |
※ 제도별 자세한 설명은 [붙임2] 표 참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유지, 상환 기준 소득 인상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보도자료(2024.12.31)
학자금대출 신청 포스터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
구분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
연령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
성적 기준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
학점 은행제 |
|||||||
소득 기준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학부 | ㆍ등록금: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ㆍ생활비: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는 지원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
신용 요건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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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ㆍ고정금리(연 1.70%) | ㆍ변동금리(연 1.70%) | |||||
대출조건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
학점 은행제 |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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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5년 기준 연소득 2,851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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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은행제 |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상환방법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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