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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story

온라인 부당 광고, 불법 판매 주의

by connecting story.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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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향상 영양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식품·의약품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의뢰했다.

 

 

식품분야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으로 광고해야 함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37건(44.6%) :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수험생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 거짓·과장 광고 33건(39.8%) : 건강기능식품에 인정하지 않은 ‘집중력 향상’, ‘뇌세포 보호’, ‘노화방지’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우려 광고 5건(6.0%) : 식품을 ‘치매예방’, ‘당뇨’, ‘안구건조증’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자율심의 위반 광고 5건(6.0%) :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광고 3건(3.6%) : 일반식품을 ‘집중력 높이는 약’, ‘총명탕’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거짓 과장 광고의약품 오인 혼동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 광고자율심의 위반

 

 

 

마약류분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국내 허가받은 제품 없음)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에게 건강기능식품구매할 때 제품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기능성 내용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백유진 교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과대광고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는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하게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피해예방하기 위해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불법행위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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