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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story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by connecting story.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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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또한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10.14.~10.15.)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을 결정했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되었으며,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 7 4백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5 8백만 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1.10~24.10)

구 분 ’21. ’22. ‘23. ’24.10월까지
출국금지 요청 1,030 9 116 367 538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 16 215 230 230
명단공개 93 2 28 42 21
합 계 1,814 27 359 639 789

 

양육비 기준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이고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다. 표준양육비에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9월 26일(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이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의 어려움을 듣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양육비 선지급 162억 원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사업 287억 원 편성)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이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인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명단공개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 내년 7월부터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금)부터 독립법인으로 출범한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까지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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