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 + 2 + 3 + 4 + 5 + 6 + 7).
간단히 말하면 신용도가 좋고 자산이 일정액 이하이며, 다른 대출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중 연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음.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도 세대주로 간주함.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함.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 기준 4.69억원)
7. 신용도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1.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이하 주택
전용면적이란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현관문 부터 각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의미함. 공용면적은 현관문 밖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로비 등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의미함.
전용률(분양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75%인 경우
분양면적 113㎡(34.18평) 일 경우 전용면적 = 113×0.75 = 84.75㎡
분양면적 133㎡(40.23평) 일 경우 전용면적 = 133×0.75 = 99.75㎡
2.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이하인 주택
3.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 대출 한도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DTI(총부채상환비율)이란?
주택담보다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비율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태의 연간 이자상환액) * 100 / 연소득
예시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200만원, 기타 연간 이자상환액 150만원, 연소득이 7천만원일 경우 DTI 는 50%임.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LTV(담보인정비율)이란?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5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디딤돌 대출 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⑤,⑥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⑤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4.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 : 호당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
⑥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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