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키장 현황
(2024년 2월 말 기준, 단위: ㎡, 면, 개)
지역 | 스키장 | 개장연도 | 총면적 | 슬로프 | 리프트 |
강원 (9개) |
용평리조트(평창) | 1975 | 3,406,808 | 28 | 14 |
비발디파크(홍천) | 1993 | 1,035,096 | 10 | 10 | |
휘닉스파크(평창) | 1995 | 2,056,246 | 16 | 9 | |
웰리힐리(횡성) | 1995 | 1,194,151 | 12 | 9 | |
엘리시안강촌(춘천) | 2002 | 618,020 | 10 | 10 | |
오크밸리스노우파크(원주) | 2006 | 797,659 | 7 | 3 | |
하이원리조트(정선) | 2006 | 3,739,068 | 18 | 9 | |
오투리조트(태백) | 2008 | 597,351 | 12 | 6 | |
알펜시아(평창) | 2009 | 676,180 | 7 | 3 | |
경기 (4개) |
파인리조트(용인) | 1982 | 363,806 | 7 | 6 |
이랜드베어스타운(포천) | 1985 | 698,181 | 11 | 8 | |
지산리조트(이천) | 1996 | 897,939 | 8 | 5 | |
곤지암리조트(광주) | 2008 | 1,287,866 | 6 | 5 | |
전북 (1개) |
무주덕유산리조트(무주) | 1990 | 1,291,015 | 30 | 14 |
경남 (1개) |
에덴밸리(양산) | 2007 | 536,542 | 7 | 3 |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레저백서
법 위반 및 시정명령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22~2023 시즌,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는 강원 홍천군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와 의류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총 57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
<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 일반현황 >
단체명 | 설립일자 | 회원사 | 가입비 | 연회비 |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 | 2002년 경 | 57개 | 2,000천원 | 200천원 |
협의회는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에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하였다. 또한 협의회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게 하였다.
< 2022∼2023 시즌 협의회 최저가격 >
구분 | 가격(원) | 참고 | |
장비대여료 | 4시간 | 11,000 | |
7시간 | 15,000 | ||
의류대여료 | 4시간 | 15,000 | |
7시간 | 20,000 | ||
강습료 | 1:1 | 150,000 | 2시간 기준, 강습조끼 비용 포함 |
1:2 | 200,000 | ||
1:3 | 270,000 |
< 2023∼2024 시즌 협의회 최저가격 >
구분 | 가격(원) | 참고 | ||
장비대여료 | 4시간 | 15,000 | ||
6시간 | 20,000 | |||
의류대여료 | 4시간 | 15,000 | ||
6시간 | 20,000 | |||
악세서리 | 5,000 | 헬멧, 고글, 보호대 | ||
강습료 | 1:1 | 160,000 | 2시간 기준, 강습조끼 비용 포함 |
|
1:2 | 240,000 | |||
1:3 | 300,000 | |||
리프트 | 평일 | 4시간 | 41,000 | |
5시간 | 44,000 | |||
6시간 | 46,000 | |||
주말 | 4시간 | 44,000 | ||
5시간 | 49,000 | |||
6시간 | 52,000 | |||
패키지 | 평일 | 4시간 | 52,000 | 리프트 + 장비(또는 의류) 대여료 |
5시간 | 56,000 | |||
6시간 | 61,000 | |||
주말 | 4시간 | 57,000 | ||
5시간 | 62,000 | |||
6시간 | 67,000 |
< 2022년 12월 1일 협의회 단체 대화방 내용(발췌) >
2022년 12월 1일 오후 8:53, ㅇㅇㅇ(협의회 회장) : 22년 렌탈협회 회의 (중략) 강습가격 확정 1:1 13만 + 2 = 15 1인 15 1:2 16만 + 4 = 20 1인 10 1:3 21만 + 6 = 27 1인 9 강습가격 밑에 "강습 허가권 별도, 허가권값 포함으로 노출시 강습허가권 포함 문구 기재" 라고 표시하셔야 합니다. (중략) 가격 수정 확정 다음주 수요일까지 (12월7일) 인터넷 노출가격 확정 최소 11,000 렌탈가격 확정 장비 11,000 15,000 의류 15,000 20,000 |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대표 레저 스포츠인 스키・스노보드와 관련하여 장비・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제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포츠, 레저활동 등 국민들의 여가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4.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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