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마지막으로 상생방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상생방안
배달의민족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하였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쿠팡이츠는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배달비 2,13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상생방안 비교 >
구간 | 배달의민족 | 쿠팡이츠 | ||
중개수수료 | 배달비 | 중개수수료 | 배달비 | |
현행 | 9.8% | 1,900~2,900원 | 9.8% | 1,900~2,900원 |
상위 35% | 7.8% | 2,400~3,400원 | 8.8% | 2,130~3,130원 |
35~50% | 6.8% | 2,100~3,100원 | 7.8% | 1,900~2,900원 |
50~80% | 1,900~2,900원 | 6.8% | ||
하위 20% | 2.0% | 2.0% | ||
적용기간 | 향후 3년간 | 향후 3년간 |
다만, 회의 현장에서 각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 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최종 상생방안 >
구간 | 중개수수료 | 배달비 |
현행 | 9.8% | 1,900~2,900원 |
상위 35% | 7.8% | 2,400~3,400원 |
35~50% | 6.8% | 2,100~3,100원 |
50~80% | 1,900~2,900원 | |
하위 20% | 2.0% | |
적용기간 | 향후 3년간 |
양사가 제출한 상생방안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요기요 상생방안
현행 | 상생방안(or자율시행안) | |
요 기 요 (자율) |
ㅇ가게배달 :중개수수료 12.5% ㅇ요기배달 : 중개수수료 12.5% +배달비 1.9~2.9천원 ㅇ 포장 :중개수수료 12.5% |
ㅇ가게배달 ➤중개수수료 9.7%(`24.9월 旣시행) ➤주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율 적용(`24.10월시범운영 중) ‧ 1구간 9.7%/2구간 8.7%/3구간7.7%/4구간4.7% * 1~4구간 기준은 지역‧입점업체별로 달리 적용 ➤ 거래액 하위 40%:중개수수료 20% 포인트 페이백 ㅇ요기배달 ➤중개수수료 9.7%(`24.9월 旣시행) + 배달비 1,900~2,900원 ➤주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율 적용(`24.10월시범운영 중) ‧ 1구간 9.7%/2구간 8.7%/3구간7.7%/4구간4.7% * 1~4구간 기준은 지역‧입점업체별로 달리 적용 ➤ 거래액 하위 40%:중개수수료 20% 포인트 페이백 ㅇ포장 ➤중개수수료 7.7%(`24.9월 旣시행) ➤주문 수가 늘어나면 추가 차등 수수료율 적용 ‧ 1구간 7.7%/2구간 6.7%/3구간5.7%/4구간2.7% ➤ 거래액 하위 40%:중개수수료 20% 포인트 페이백 |
기타 상생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상세한 안내문구*를 기재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주문하신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로 당사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안내문구를 영수증에 표기하기로 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여, 약관변경, 배달기사 동의, 배달기사 단체와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또한, 배달사고 등의 분쟁 해결을 위해 배달플랫폼들은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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