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에는 옵션의 가격(추가요금)이 얼마인지, 위약금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스·드·메 옵션 서비스의 개수는 2~30개에 이르는데, 이러한 옵션 가격의 대략적인 범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면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자신에게 제휴된 개별 스·드·메 업체의 가격과 자신의 수수료 수준을 모두 알고 해당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게 되므로, 이러한 정보 비대칭 하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추가요금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능력과 유인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위약금의 경우도 ‘각 스·드·메 업체별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다. 위약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임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장기간의 결혼 준비기간 중 여러 변수로 인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거래를 취소해야 할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그 기준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불공정 약관 예시 |
ㅇ 비 고 <리허설 촬영> · 작가지정비 별도 <드레스> · 리허설/본식 헬퍼비 별도(야외, 야간, 타지역, 5시간 이상 추가비 발생) · 프리미엄라인 진행시 추가비 별도 · 신랑구두 대여비 별도 <헤어메이크업> · 컷트, 염색, 펌, 피스 비용 별도 · 혼주헤어, 메이크업 비용 별도 · 아티스트 지정비 별도 <본식촬영> · 출장비 별도(지역별 상이) · 셀렉비용 별도 · 작가지정비 별도 제9조(위약금규정) 1. 스튜디오: 예약취소 또는 날짜 변경시 각 예약 업체의 위약금 규정에 따릅니다. 2. 드레스: 예약취소 또는 날짜 변경시, 가봉 후 취소시, 드레스 손상시 각 예약 업체의 위약금 규정에 따릅니다. 3. 메이크업: 예약취소 또는 날짜 변경시 각 예약 업체의 위약금 규정에 따릅니다. 4. 기타단품: 예약취소 또는 날짜 변경시 각 예약 업체의 위약금 규정에 따릅니다. |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③ 과도한 위약금 조항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계약 해지 시에 실제 서비스 개시여부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법상 정해진 청약 철회 가능 기간*보다 짧은 기간(예: 3일 이내)에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 웨딩박람회 등을 통해 계약 체결시,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할부로 계약 체결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이러한 위약금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인 약관이다.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하여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 예시 |
ㅇ 계약금은 총액의 20%를 지불하셔야 하며, 해약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ㅇ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20%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ㅇ 계약금 환불은 입금 후 3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여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였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였다.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의의 및 향후 계획
이번 조치는 매년 약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과 같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들은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추가요금 및 위약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인지·비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약관 시정은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도 추진되었으며, 소비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조사 개시 이후 속도감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자진시정 결과
연번 | 사업자명 | 필수옵션 별도항목 구성 조항 |
옵션가격 및 위약금 세부기준 불명확 표시 조항 |
과도한 위약금 조항 |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조항 |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
1 | ㈜다이렉트컴즈 | ○ | ○ | ○ | ○ | ||
2 | ㈜아이니웨딩네트웍스 | ○ | ○ | ○ | ○ | ○ | |
3 | ㈜베리굿웨딩컴퍼니 | ○ | ○ | ○ | ○ | ||
4 | 제이웨딩 | ○ | ○ | ○ | ○ | ||
5 | ㈜케이앤엠코퍼레이션 | ○ | ○ | ○ | |||
6 | ㈜블랑드봄 | ○ | ○ | ○ | ○ | ○ | ○ |
7 | ㈜마주디렉티드 | ○ | ○ | ○ | |||
8 | ㈜하우투웨딩그룹 | ○ | ○ | ○ | ○ | ||
9 | ㈜와이즈웨딩 | ○ | ○ | ○ | ○ | ||
10 | ㈜위네트워크 | ○ | ○ | ○ | |||
11 | ㈜웨딩쿨 | ○ | ○ | ○ | |||
12 | ㈜아이패밀리에스씨 | ○ | ○ | ||||
13 | ㈜조앤힐 | ○ | ○ | ○ | ○ | ○ | |
14 | ㈜웨덱스웨딩 | ○ | ○ | ○ | |||
15 | ㈜헬렌조 | ○ | ○ | ||||
16 | 한나웨딩 | ○ | ○ | ○ | |||
17 | 365라이프앤아쌈 | ○ | ○ | ○ | ○ | ||
18 | ㈜여행채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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