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차종 343,250대 제작 결함으로 인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343,2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포터Ⅱ EV 등 2개 차종 141,125대는 12V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2월 3일부터, 넥쏘 19,830대는 비상점멸표시등 스위치 내구성 부족으로 1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89,598대는 바디도메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1월 24일부터, 봉고Ⅲ EV 등 2개 차종 86,204대는 12V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1월 3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전조등,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키 시스템 등 차량 일부 기능을 관리하는 통합제어장치
③ (벤츠) S 580 4MATIC 등 2개 차종 4,068대는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1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④ (테슬라) 모델Y 등 2개 차종 2,425대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현대 - 포터 II EV, 넥쏘 리콜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포터Ⅱ EV | 12V 배터리 센서 * 12V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센서 내부로 수분이 유입되고 유입된 수분이 단락을 유발하여 센서를 소손할 가능성 |
`19.07.19.~`24.09.11. | 81,085 1,282(미판매) |
포터Ⅱ LPDi | `23.06.22.~`24.10.31. | 53,205 5,553(미판매) |
|
합 계 | 141,125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넥쏘 | 비상점멸표시등 스위치 *비상점멸표시등 스위치 내구성 부족으로, 간헐적으로 비상점멸표시등이 켜지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 |
`17.10.01.~`21.12.24. | 19,830 |
합 계 | 19,830 |
기아 - 쏘렌토 하이브리드, 봉고III EV 리콜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쏘렌토 하이브리드 | 바디도메인 제어장치 * 바디도메인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초기 전조등이 일시적으로 꺼졌다 켜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 |
`23.07.24.~`24.06.20. | 62,479 |
쏘렌토 | `23.07.24.~`24.07.08. | 27,115 4(미판매) |
|
합 계 | 89,598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봉고Ⅲ EV | 12V 배터리 센서 * 12V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센서 내부로 수분이 유입되고, 유입된 수분이 단락을 유발하여 센서를 소손할 가능성 |
`20.01.15.~`24.10.15. | 51,629 1,517(미판매) |
봉고Ⅲ | `23.12.05.~`24.10.23. | 31,888 1,170(미판매) |
|
합 계 | 86,204 |
메르세데스 벤츠 - S580 4MATIC 리콜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S 580 4MATIC | 엔진 컨트롤 유닛 * 엔진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배기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주변 부품이 손상되어 추진력 상실 및 화재 발생 가능성 |
`20.07.09.~`21.11.16. | 3,478 |
Maybach S 580 4MATIC |
`20.07.24.~`21.08.16. | 587 3(미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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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068 |
테슬라 - 모델 Y 리콜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모델Y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
`24.10.19.~`24.11.09. | 2,300 3(미판매) |
모델3 | `24.04.16.~`24.08.20. | 122 | |
합 계 | 2,425 |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 기아(주)(☎ 080-200-2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테슬라코리아(유)(☎ 080-617 -13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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