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할수 있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DB)는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형태이고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하는 형태이다. 또한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추가로 가입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투자 수익 외에도 최대 연 700만워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신청 절차
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24.10.31. 개시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하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하여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 ‧ D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DB ↔ DB, DC ↔ DC, IRP ↔ IRP)에서 이전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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