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할수 있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한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DB)는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형태이고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 2024.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