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시행- ‘24.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 - ’24.12.31일 4분기 신청을 마감하여 ‘25.1.9~1.16일에 환급-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으로 이자를 1.. 2024.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