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또한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 2024.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