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ㅇ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ㅇ 또한, 이번 조치 시..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