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거주지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실거주지 신청제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 중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거주지 신청 사회보장급여 월별 확대 내역 : 30개 급여 >* (1월, 13개) ①영유아보육료지원, ②가정양육수당, ③유아학비, ④아이돌봄서비스,.. 2024.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