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 개인채무자 보호법 일명 개인채무자 보호법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24.1.16일 제정)이 ‘24.10.17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1월 공포되었으며,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24.10.15일)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추심위탁을 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 2024.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