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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story

2024년 12월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by connecting story.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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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이용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ㆍ이용 가능(주민등록법, 12. 27.)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ㆍ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1.)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2024 12 1일 이후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2024 12 1일 전에 구매ㆍ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

 

 

 

 

 

병원 건물 내부 방화 재료로 마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건축법 시행령, 12. 19.)

 

12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반입협력금 징수

 

다른 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반입협력금 징수(폐기물관리법, 12. 28.)

 

앞으로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고 이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2024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24.11.27.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8522 소방청 12. 1.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360 소방청 12. 1.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5003 금융위원회 12. 1.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1934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
5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1279 국토교통부 12. 2.
6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1388 국토교통부 12. 2.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4556 공정거래위원회 12. 5.
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1835 식품의약품안전처 12. 8.
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1915 식품의약품안전처 12. 8.
10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34580 국토교통부 12. 19.
1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1384 국토교통부 12. 19.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20453 중소벤처기업부 12. 21.
13 부동산등기법 법률 20435 법무부 12. 21.
1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562 산업통상자원부 12. 26.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19839 행정안전부 12. 27.
16 주민등록법 법률 19841 행정안전부 12. 27.
17 폐기물관리법 법률 19126 환경부 12. 28.
18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32275 금융위원회 12. 29.
1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417 고용노동부 12. 29.
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419 고용노동부 12. 29.
2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34941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12. 31.
2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1989 금융위원회 12. 31.
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35011 외교부,
행정안전부
12. 31.
2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141 외교부 12. 31.
25 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35013 행정안전부 12. 31.
26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1993 공정거래위원회 12. 31.
2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1162 국방부 12. 31.
28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1130 국방부 12. 31.
29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1089 통계청 12. 31.
3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1006 환경부 12. 31.
3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692 농촌진흥청 12. 31.
3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1409 국토교통부 12. 31.
33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1410 새만금개발청,
행정안전부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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