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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story

지방시대 신성장거점, 기회발전특구 출범

by connecting story.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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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회발전특구 8개 지역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8개 시도에 약 40.5조원을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 심의, 의결했다. 

 

 


① (경상북도)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평을 지정

② (전라남도)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1만평을 지정
* 해남 내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소 건설 확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
* 여수 내 일부 부지는 해당기업이 사업관련 인허가를 득(得)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

③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8.5만평을 지정

④ (대구광역시)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수성구, 달성군, 북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2.7만평을 지정

⑤ (대전광역시) 바이오, 방산 기업들이 유치된 유성구에 위치한 2개 입지 총 60.3만평을 지정
* 유성구 내 방산기업이 유치된 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대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조건으로 조건부 지정

⑥ (경상남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 내 입지 47.6만평을 지정

⑦ (부산광역시) 금융기업들이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는 등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구·남구 등 2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22.7만평을 지정

⑧ (제주특별자치도) 우주항공분야 기업이 유치된 서귀포 내 입지 9.1만평을 지정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 6개 지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6 8개 시·(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기회발전특구를 최초 지정한 이후,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도 11.6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지방시대 성장거점 토대가 마련되었다.

① (울산광역시) 전기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다수 유치된 남구·북구·울주군에 총 126.9만평 지정

② (세종특별자치시) ICT/SW, 로봇, 의약품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집현동·연서면·전동면에 총 56.3만평 지정

③ (광주광역시) 자동차부품, AI 데이터센터 등의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광산구·북구에 총 36.5만평 지정

④ (충청남도) 바이오의약품, 수소, 식품, 석유화학, 방산,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에 총 143.6만평 지정

⑤ (충청북도)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식품·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제천·보은·음성·진천에 총 109.6만평 지정

⑥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배터리모듈, 수소, 광물 등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에 총 43만평 지정

 

 

 

 

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14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도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었고, 전체 지방투자 규모는 74.3조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은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9.2)된 상태이며,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적용대상: ()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전체 중견기업
공제한도: () 최대 600억원 () 한도 없음

 

또한, 지방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특례,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25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35억원, `25년 정부예산안).

 

14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지역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 6. 20.), (2024.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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