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 제도이다. 24년 8월 기준 재적가입자 176.7만 명,공제부금 27.2조 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은 공제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보장을 돕기 위해 만든 공제(저축) 제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퇴직금을 받는 것처럼 일정 금액을 저축함으로써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주요 특징
-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 공제금 지급: 가입자가 폐업, 사망, 노령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공제금으로 받을 수 있다.
- 복지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공제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 경조사비, 휴양시설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안전한 운용: 공제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며, 법적으로 보호되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
노란우산공제의 출산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 (무이자대출) ①의료(질병‧상해) ②재해 ③회생 ④파산 → (추가) 출산(1천만원, 1년 이내)
- (납부유예) ①재해 ②입원치료 ③경영악화 ④파산‧회생 ⑤휴업 ⑥사회재난 → (추가) 출산(1년)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지원이 저출산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소벤처기업부(20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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